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전부) 승인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전부) 승인 통지서 수신자 김동진(060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51길 현대아파트 121-701) 청구인 성명: 김 동 진 생년월일: 1972. 11. 2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51길 현대아파트 121-701 (전화번호: 010-4907-5608)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의한 청구인 거주지의 현관문 강제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도어록 등 파손 피해는,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중에 발생한 피해로서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으로, ②「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 및「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며,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액 보상 결정함. 보상금액(청구금액): 금780,000원(금칠십팔만원) 보상방법: 계좌입금(하나은행 831-910138-94107 예금주 김동진)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02-3706-1731)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년 10 월 26 일 반장 금종석 119광역수사대장 성민곤 현장대응단장 10/27 이웅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7593 ( 2023. 10.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1층 119광역수사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2187-8105 / goldenbel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전부) 승인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593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종석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92492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