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귀중 (경유) 제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청구 1.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사항이 확인되어 공유재산대장 현행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가. 청구대상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서울특별시 소유 지분 : 등록번호 411) 1) 용산구 이촌동 301-171, 301-175, 301-176, 301-177(4필지) 2) 금천구 시흥동 963-18, 963-23, 963-30, 963-32, 963-34, 963-39, 1001-48(7필지) 나. 청구사유 : 서울특별시 소유 관련 공유재산대장 일제 정비 다.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채수삼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10/27 代김상우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54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ss1511@seoul.go.kr / 부분공개(5)
29555556
20231030034008
본청
도로계획과-5354
D00000492489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