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4D09920231026215527424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16길 18 401호 (신림동 610-260) 소유자 사용자 에이동사백일호 고객번호 021988020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장기체납 및 고액체납 정수처분 처분년월일 20230323 처분방법 뒷밸브잠금 봉인번호 9842 처분지침 955 처분자 권미숙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 완납 해제년월일 20231026 해제방법 뒷밸브잠금해제 해제지침 955 해제자 권미숙 특기사항 끝. 주무관 권미숙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0/27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4906 ( 2023. 10. 2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96 /전송 02-3146-4539 / kms6812@seoul.go.kr / 부분공개(6)
29555439
20231030034008
본청
요금과-24906
D00000492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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