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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22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군병무지원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미경 강미정 서병철 10/27 김명오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0. 27. (금)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유공자 표창 계획 민방위담당관:서병철 ☎2133-4505 군병무지원팀장:강미정 ☎4543 담당:정미경 ☎4545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 복무 구현에 앞장선 사회복무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5조(특별휴가) 및 42조(표창) 제25조(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개정2013. 12. 4., 2017. 12. 26.> 제42조(표창)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복무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공적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 우수자 ㅇ 표창인원: 개인 40명 (단위: 명)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비 고 배정 인원 40 11 4 25 ※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및 자치구는 자체 표창을 수여하므로 대표자만 수여 ㅇ 기관별 배정 인원 구 분 복 무 기 관 배정 인원 복 무 기 관 배정 인원 본청·사업소 (24) 본청 2명 어린이병원 1명 소방재난본부 2명 은평병원 1명 미래한강본부 2명 서북병원 1명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명 서부도로사업소 1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명 서울역사박물관 1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명 시립대학교 1명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명 동부공원여가센터 1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2명 서부공원여가센터 1명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명 북부공원여가센터 1명 중부공원여가센터 1명 중랑물재생센터 1명 공사·공단 (4) 서울교통공사 2명 서울시설관리공단 1명 서울주택도시공사 1명 자치구(25) 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명 ※ ’23.10월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기관 대상 1년 이상 성실 복무자 현황 참고 ? 사전 표창 가능 인원 요청 시, 10명 이상 기관 2명 ※ 공사?공단 및 자치구는 연간 표창 인원 대비?대표자 개념으로 표창 인원 확정 ㅇ 표창일자: 2023.12.1. (금) (예정) ㅇ 수여방법 - 수여식을 생략하고 직접 배부 및 해당 기관(부서) 직접 수령 안내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공익목적 병역이행에 최선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된 자 -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자 - 2023.11.30. 기준 1년 이상 복무자로 선임·후배 요원으로서 솔선한 자 - 근면·성실하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 ㅇ 추천방법 - 본청, 사업소, 자치구 및 시(市)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추천권자: 각 기관(부서)의 기관(부서)장 ㅇ 추천 제한대상 *세부 내용 붙임5 참고 - 표창 추천일(’23.11.30.) 기준 복무기간 1년 미만 자 - 동일공적 및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 - 근무 명령 위반 등에 따른 경고 처분 및 재복무후 6개월 미경과 자 - 공·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켜 추천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등 □ 추진일정 ㅇ 기관(부서)별 업무 및 제출서류 구 분 추진내용 기한 제출서류 복무 기관 (시?사업소, 구청, 투자·출연 기관) 대상자 추천 ~11.09. (목) · 공적조서 · 표창 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 사실 조사서 · 추천 동의 및 공적 사실·적격 여부 확인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결격 여부 검토 및 공적 심의 11.13. (월) · 2023년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 표창 계획 ·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 · 공적 심의 체크리스트 · 표창 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 사실 조사서 · 공적조서 민방위담당관 서울시 제2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11.16. (목) ※ 정기 심의일(매월 2, 4번째 수요일) 5일 전 요청 자치행정과 심의?선발?의결(11.22.) / 결정 통보 민방위담당관 표창장 제작?배부: 2023.11.27. (월)~12.6. (수) (예정) 3 선정절차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적격 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 심의 의결 공적 심의 심의요청 서울시 공적심의회 공적 심의 의결·결정 통보 복무 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민방위담당관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공적 조사자): 추천부서장 ㅇ 시(市) 본청 : 해당 실·본부·국장 ㅇ 본부·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ㅇ 자치구 : 구청장 ㅇ 시(市) 산하 투자·출연 기관 : 기관장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복무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 심의 후 의결 - 위원장: 서울시 비상기획관 - 위 원: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팀장, 민방위운영팀장, 군병무지원팀장 ㅇ 선정 기준 - 복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심의 - 1년 이상 복무, 이중표창·재표창 해당 여부 확인 - 도의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자 등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자체 공적 심의·의결된 표창 후보자 공적 심의 및 의결 요청 4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특별휴가 시행으로 사기진작 □ 성실 복무 지향 분위기 조성 □ 최근 3년간 수여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표창 인원(명) 103 95 75 35 40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264,000원 - 산출내역: 6,600원×40매 ㅇ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 1부. 3. 공적 심의 체크리스트 1부. 4. 표창 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5.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 사실·적격 여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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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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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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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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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422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9251226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배정및근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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