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용 산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74.(용산)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확인자료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다. 소방감사담당관-12805(2023.10.19.)호「2023년 상반기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에 따른 확인자료 요청」 2. 우리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대상자의 근무기간(퇴직전 5년간)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확인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취업 심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5년 근무기간 취업예정기관 비고 *** ********** ***** *********************** ********** **** ************* 붙임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부. 2.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1부. 3. 퇴직자 임의취업 관련 서류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주임 박민갑 행정팀장 신동은 소방행정과장 10/26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22 ( 2023. 10. 26.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 /전송 02********2 / bushman01@seoul.go.kr / 부분공개(6)
29554724
20231030034008
본청
소방행정과-10022
D00000492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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