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인라인 및 자전거 군집운행 계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라인 및 자전거 군집운행 계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6,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및 자전거 군집운전 계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 및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에 따라 만13세 이상의 자가 이용할 경우 ‘차마’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인라인스케이트 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여부에 무관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의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없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46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하고 있어 자전거 군집운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제기와 관련하여서는 안내센터와 관할부서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 직원순찰시 시민들에게 계도 및 안내가 잘 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황준하 주무관(☎ 02-3780-0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황준하 시민활동지원과장 10/26 차정윤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818 ( 2023. 10. 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hjh28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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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인라인 및 자전거 군집운행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818 생산일자 2023-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준하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9235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