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토지등소유자 권리승계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추진위원회의 위원 선정 관련, 상속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의 권리승계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1조에는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의 권리 및 피선임?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관련, 상속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포괄승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공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26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08 ( 2023. 10.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549288
20231028041007
본청
주거정비과-16208
D000004923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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