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89007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무경력이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사경력 80%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근무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과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을 유사경력 80%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력인정에 관한 근거로 제시한 각 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서)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관련법률로 ‘청소년복지 지원법’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제2항제6호를 근거로 유사경력 인정 가능 여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해당 조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근거 및 청소년상담원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이 규정이 곧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인정 근거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정은진 담당사무관(☎ 02-2133-86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정은진 외국인다문화정책팀장 조은경 가족다문화담당관 10/25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6793 ( 2023. 10.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6 /전송 02-768-88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6793 생산일자 2023-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8696) 관리번호 D0000049231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