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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대상하반기 중대재해의무이행 점검(용역) 실시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1573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代박동호 10/25 오종범 협 조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대상 하반기 중대재해의무이행 점검(용역) 실시 계획 2023.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대상 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용역) 실시 계획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의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략)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6. 기계·시설 등 안전성 확보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신호수 배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9.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위험장소 작업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10.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11. 안전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12.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실시 계획(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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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1573 생산일자 2023-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민 (02-2240-8810) 관리번호 D0000049227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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