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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변경 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7480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손우진 김선경 이형재 10/25 안대희 협 조 한양도성관리팀장 이승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변경 계약 검토보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변경 계약 검토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양도성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계약변경(총차·2차) 검토보고 「한양도성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관리용역」관련 책임감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ㅇ 계 약 자 : (주)경복영건 외 1 ㅇ 용역기간 : (총차)'21.8.30. ~ '23.10.28.(2차 '22.6.26.~'23.10.28.) ㅇ 용역금액 : (총차)693,025,000원(2차 금533,025,000원) □ 추진경위 ㅇ 2021. 8.13. : 공사착공 ㅇ 2021. 8.30. : 책임감리용역 착수(총차 및 1차) ㅇ 2022. 6.20. : 2차 용역 착수 (준공: '23.10.28.) ㅇ 2023. 7.10. : 문화재청 자문회의 실시(연접구간 구조 안정성 검토) ㅇ 2023. 8.21. : 문화재청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책임감리용역은 '23.8.28부터 정지) ㅇ 2023. 8.23. : 문화재청 자문회의 결과 알림 (연접구간 추가 해체보수 정비 필요) ㅇ 2023. 9. 5. : 문화재청 지침 변경 승인(성곽해체보수 범위 확대) ㅇ 2023.10. : (현재)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 도서 작성 중 □ 검토내용 【관련문서 및 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제7절 ㅇ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요청(경복감 제*******01호, 23.10.12.) 【계약변경 내용】 ㅇ 계약변경 사유 : 문화재청 지침변경(해체보수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 - 계약기간 : 일시정지 기간(65일, '23.8.28~'23.10.31) 및 성벽해체보수 범위 확대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90일) - 계약금액 :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기술인 배치 변경 ※ 23년 잔여 예산 범위까지 연장하고 추후 공사기간(약 11개월 예상) 확정 시 추가 연장 변경계약 체결 예정 ㅇ 계약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계약기간 총차 '21.08.30.~'23.10.28. '21.08.30.~'24.3.31. 증 155일 2차 '22.06.26.~'23.10.28. '22.06.26.~'24.3.31. 증 155일 계약 금액 총차 693,025,000원 783,671,000원 증) 90,646,000원 2차 533,025,000원 623,671,000원 증) 90,646,000원 □ 검토의견 ㅇ 공사기간 연장(사유:성벽해체보수범위 확대, 문화재청 지침변경)으로 인한 책임감리용역 기간연장 및 계약금액 변경으로, 지체상금 부과없이 계약변경 진행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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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1회(총차 3회) 책임감리용역 변경요청서류(합의각서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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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변경 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7480 생산일자 2023-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우진 (02-6438-2234) 관리번호 D00000492298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