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37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주수현 代황한범 10/25 강종희 협조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2023. 10. 24. (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2022. 12. 31.자 계약종료 공무직의 퇴직금을 재산정 후 차액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 및 제41조 ㅇ 202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상자: ************* ㅇ 직 종: 환경정비원 ㅇ 내 용: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012. 5.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대상자는 이에 해당되어 공무직 계약전환됨 ㅇ 문제점: 대상자(임인순)가 채용 계약 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공무직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함 ┏ 기간제 근로기간: 2012. 3.19. ~ 2012. 4.30. ┖ 공무직 근로기간: 2012. 5. 1. ~ 2022.12.31. (2012. 5. 1. 계약전환) □ 검토내용 ㅇ 대상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공무직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재산정필요 - 「20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노무 실무」: 근로관계 종료 시 급여 등의 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지급 기준 ? 계속근로 기간: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총일수 - 해당 기간에서 준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없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준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ㅇ 퇴직금 재산정 산출액 ********* *************** ***** **** ********* **** **** *********** *********** ******** ********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재산정 퇴직금액 붙임 자료 참고 □ 보고자 의견 ㅇ 대상자의 퇴직금 재산정 후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이 타당함. 붙임 1.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0408시장님 방침) 1부.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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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20120408_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님 방침 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변경 퇴직금 산정_임인순(공무직10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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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임인순 공무직 퇴직금(장기근속 포함) 지급조서(10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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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37 생산일자 2023-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수현 (02-376-8414) 관리번호 D00000492284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