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연근무(시차출퇴근형)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연근무(시차출퇴근형)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 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 다. 市인사과-20919(2022.3.28.)호 「2022년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2. 유연근무(시차출퇴근형)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나. 대 상: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현장 소방공무원) 유연근무 대상에 포함. 다만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승인 가능 다. 신청시기: 실시일 근무시작(9시) 전까지 신청, 24시까지 부서장 결재 득 라. 근무시간 - (근무가능 시간대) 06:00 ~ 24:00 - (출근시간) 07:00 ~ 10:00 사이 30분 단위로 지정 ※ 07:00 ~ 10:00 범위 외 출근시간 조정 시, 승인권자(부서장 등)와 업무 특성상 문제없는지 등 사전협의 후 실시 마. 출퇴근 기록: 이사람 시스템 활용 출퇴근 기록 철저 ☞ 출퇴근 기록 누락 시, 해당 시간만큼 연가 차감 바. 식사시간 -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점심시간) 12:00 ~ 13:00 / (저녁시간) 18:00 ~ 20:00 사이 1시간 - 퇴근시간이 20시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시간 1시간 포함 붙임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 1부. 2. 2022년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영동119안전센터장, 역삼119안전센터장, 수서119안전센터장, 개포119안전센터장, 세곡119안전센터장 반장 안지훈 행정팀장 안영대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4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96 ( 2023. 10. 2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3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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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시차출퇴근형)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96 생산일자 2023-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훈 (02-6981-7413) 관리번호 D0000049221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