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1.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7호(2023.6.29.)로 재열람공고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부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재열람 개요 1) 공 고 명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2) 공 고 일 : 2023.10.19.(목) 3) 열람기간 : 2023.10.20.(금) ~ 2023.11.2.(목)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 열람도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 확인 가능 나. 협조사항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 열람도서 비치 및 주민 안내, 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주민의견 수렴·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서식) 1부. 3. 열람도서 1부[별도송부(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자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로계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건축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조경과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치수안전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남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기반시설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계획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김태정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636 ( 2023. 10.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taejung2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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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2023-288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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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민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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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636 생산일자 2023-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정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91747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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