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25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윤나래 최정은 10/20 임지훈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 남성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에 따라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ㅇ 추진절차 - 자치구 인가 남성피해자 지원시설 대상 보조금지원 신청안내 및 접수 - 보조금 지원 적격여부 심의(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서면)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및 시설 개소 시 설 현 황 심의계획 ㅇ 일 시 : 2022. 10. 21.(금) ~ 24.(월) ㅇ 심사위원 :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총 9명 ㅇ 심사대상 : 가정폭력 남성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ㅇ 내 용 : 시설 및 종사자 적격성, 사업내용 평가 및 점수부여 - 1개 기관 신청으로 적격심사(평균 60점 이상 선정) 진행 ㅇ 방 법 : 심사표에 의거 적격여부 결정 및 협약대상자 선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회의로 진행 관리위원회 구성 ㅇ 규 모 : 9명(내부 당연직 위원 2명, 외부위원 7명) ㅇ 선발기준 : 당연직 2명 및 관계전문가 7명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 ※ ’2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여성분야’ 인력풀 내 선발 ㅇ 임 기 : 지원 사업 수행시설 선정 시까지 ㅇ 역 할 : 지방보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의 ㅇ 관리위원회 구성(안) 연 번 분 야 소 속 성 명 성 별 1 당연직 2 3 여성분야 4 5 6 7 8 9 추진일정 행정 사항 붙임 :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건심의(안) 1부. 2.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부.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서(양식) 1부. 4. 평가표(양식) 1부. 5.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약서(양식) 1부. 끝.
29534678
20231026042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3254
D000004647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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