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504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박성호B 박용진 송영민 10/24 한영희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2024년 지방세 고지서 통합인쇄계약 추진계획 2023. 10.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지방세고지서 통합인쇄계약 추진계획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부동산세팀장:박용진☎3391 담당:박성호☎3435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고지를 위한 고지서, 봉투 구매 및 인쇄 용역 통합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사업명 :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 예산액 : ***************************************** ※ 예산 증액사유: 생산자물가지수 및 한국물가정보 상 백상지 가격 상승분 반영, 관련업체 단가와 타지자체 계약단가 고려하여 예상단가 현실화 □ 해당세목 : 재산세(7·9월), 자동차세(1·6·12월), 주민세(8월) □ 예상건수 : ******** *************************************************** □ 예상가액 : *********************************** ******************************************************** ********************************************** □ 최근 3년간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계약금액 계약업체 고지서(폼지) 출력·봉입(합) 봉투 2023 ******* ******* ****** ****** ******** 2022 ******* ******* ****** ****** ******** 2021 ******* ******* ************ ******* ****** Ⅱ 추진계획 □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 ㅇ 제한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②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아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 ※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기술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지역, 설비,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 중소기업자로서 고지서 제작 등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술을 갖춘 업체로 제한 ※ 중소기업자와 다른 항목은 중복으로 제한 가능 ㅇ 입찰 참가자격 - 물품(폼지, 봉투) : 중소기업자 + 설비 제한 - 용역(출력 및 봉입·봉합) : 중소기업자 + 기술 보유상황 제한 구 분 제 한 요 건 설비 고지서(폼지) 8색도 전산폼 윤전기 2대 이상 및 봉합엽서 제조기 보유 여부 봉투 일괄·완전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여부 기술 출력 및 봉입(합) 이중 종적관리시스템, 멀티봉입기술 등 보유 여부 및 바코드 리딩 매칭, 양면 8색도 풀칼라 출력 가능 여부 ※ 풀칼라 출력조건 추가 사유 : 일부 고지서(재산세)의 경우 출력서식이 간소화(300종⇒25종)되어 작업시간 단축 및 오류 감소 효과 ㅇ 낙찰자 결정기준(적격심사 낙찰제) -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 - 1순위 적격대상자의 이행능력(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ㅇ 업체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물품구매(폼지, 봉투), 일반용역(출력 및 봉입·봉합) 분리발주] 낙찰자와 단가계약 체결 □ 낙찰업체 설비기준 등 현장 확인 ㅇ 팀별 점검반 운영 - 부동산세팀 : 팀장 및 재산세·자동차세 담당, 전산 담당 - 소득소비세팀 : 팀장 및 주민세 담당, 전산 담당 ㅇ 설비 및 기술 보유 여부 등 점검 - 고지서(폼지) 및 봉투 · 8색도 전산폼 윤전기 2대 이상 및 자동봉투 기계설비 3대 이상 보유 여부 · 지방세 고지서 및 봉투 제작 가능 여부 - 출력 및 봉입(합) · 이중 종적관리시스템(이중출력 및 미출력 등 문제 발생 시 추적관리), 바코드리딩시스템(용지 바뀜 및 뒤집힘 등 감지) 설치 여부 · 지방세고지서 출력(양면8색도 풀칼라 포함) 및 멀티봉입 가능 여부 ㅇ 점검시기 : 낙찰일부터 3일 이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점검결과 재무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예산사항 ㅇ ****************** *********************************************** *********************************************** ****************************************************** ㅇ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전 계약심사 및 사후 일상감사 ㅇ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의뢰 - 세무과 산정 예상가격(단가) 및 업체 산정 원가계산서(단가)를 비교하여 의뢰 ㅇ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계약업무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라 물품 5억원, 용역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 ? 금액 미달로 일상감사 대상 제외 □ 추진일정 ㅇ 2023년 10월말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단가계약(재무과) 의뢰 ㅇ 2023년 11월초 : 입찰공고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재무과) ㅇ 2023년 11월중 : 낙찰업체와 단가계약 체결(재무과)
29531005
20231026041007
본청
세무과-19504
D00000492193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