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E6091202310231634234680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 *********************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토지 ******************** ******** ************** ************************* *********************** 붙임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요금과장 10/23 代정창용 협조자 시행 요금과-24144 ( 2023. 10. 2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8 /전송 02-3146-2139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6)
29521682
20231025042008
본청
요금과-24144
D0000049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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