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 2-2-1. 관련 문의 및 수정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023. 6. 30.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건립 운영기준"의 2-2-1.(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규정은 상가 등 도로변 양호한 건축물 소유자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단계부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상기와 같이 개정된 운영기준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23. 6. 30.) 전에 입안권자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과(김진균 주무관, ☎2133-7060)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10/23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최가람 시행 공공주택과-13055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0 /전송 02-2133-075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9521425
20231025042008
본청
공공주택과-13055
D00000492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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