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혼합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조속한 수립 건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89005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영+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법령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진행이 안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주택과 혼합주택단지인 경우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다만, 당해 주택단지의 공공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을 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952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9521339
20231025042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8952
D00000492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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