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노량진동 8-1) 1. 수도자재관리센터-155775(2023.8.1.), 국가철도공단 사업지원처-8450(2023.8.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연 번 국가철도공단 의견서 내용 요약 검토결과 1 *********************************************************************************************************************** *** 2 ******************************************************************* *** 3 *************************************************************************** ******* 재산 소재지 지 목 사용 면적(㎡) 점유 목적 산정 기간 산정 금액(원) ********* ********* ** ***** ***** ********* ********** *********** 3. 연번 3번 국토계획법 제92조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철도 관련 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자료를 2023. 9.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확정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내용 검토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산출내역 1부. 4. 무단점유지 지적측량 및 현장사진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호현 행정관리팀장 김영미 소장 08/31 홍영전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8146 ( 2023. 8. 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13 /전송 02-3146-1908 / hohyun0425@seoul.go.kr / 부분공개(5,7)
29519109
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8146
D00000488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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