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7435 결재일자 2023.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김영미 08/22 홍영전 협조 기획예산과장 代이관성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에 대한 조치계획 2023. 8.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한 조치 계획 우리 센터 수도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동작구 노량진동 11-1외 5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부과 고지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Ⅱ 추 진 경 위 2023. 01. 31. 국토부 소유 필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023. 02. 15. 사전통지의견서 제출(정확한 측량 후 재 부과 요청) 2023. 06. 09. 국토부 소유 필지 변상금 부과 재 통지 2023. 07. 19. 변상금부과 법률자문 의뢰(기획예산과 법무팀) 2023. 07. 2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2024. 7. 31.까지) 2023. 07. 25. 법률자문 회신(기획예산과 법무팀) 2023. 07. 28. 변상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관련 알림(철도공단) Ⅲ 국유재산 점유 현황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1-1 외 5건 소 유 주 : 국토교통부 징 수 자 : 국가철도공단(철도시설위탁관리) 부과기간 : *************************** 변 상 금 : ************ 부과면적 : ************ 연번 소재지 지목 용도 공부면적(㎡) 점유면적(㎡)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 ****** ***** Ⅳ 조치계획 2024년 관련 예산편성 후 일시 또는 분할납부 국가철도공단에서 점유 중인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간의 교환 등 검토 Ⅴ 행정사항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예산편성 협조 요청(본부 기획예산과) 붙임 : 1.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문 1부. 2. 변상금 지로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1부. 3. 지적측량 결과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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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7435
D00000487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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