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노량진동 8-1) 1. 수도자재관리센터-11149(2023.6.1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7420(2023.7.14)호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부처의 시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를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위탁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2023.8.14.(월)까지 ‘나’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통지한 것과 같이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겠습니다. 가. 변상금 사전통지 내역 재산 소재지 지목 사용 면적(㎡) 점유 목적 산정 기간 산정 금액(원) ****************** ** ***** ***** ********* ********** *********** 나. 사전통지에 대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해당 시) 요약 제출 기한 1.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 2023.8.14.(월) 2.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3.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에 신청 가능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3. 무단점유지 지적측량 및 현장사진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외 관련 서식 1부. 5. 시유, 국유재산 상호 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관련 문서(5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윤호현 행정관리팀장 김영미 소장 08/01 代김영미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5775 ( 2023. 8. 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913 /전송 02-3146-1908 / hohyun0425@seoul.go.kr / 부분공개(5,7)
29518045
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5775
D000004862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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