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격무 직원 격려를 위한 - 아동복지센터 스포츠·문화 행사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203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홍승현 신영미 04/24 김민주 협 조 학대예방팀장 배동원 상담팀장 서향미 생활지원팀장 정은숙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격무 직원 격려를 위한 - 아동복지센터 스포츠·문화 행사 운영계획 2023. 4.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격무 직원 격려를 위한 - 아동복지센터 스포츠·문화 행사 운영계획 아동복지센터소장:김민주☎2040-4201 서무팀장: 신영미☎4202 담당:홍승현☎4203 코로나19 일상회복의 본격화에 따라 아동복지센터 춘계 스포츠?문화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격무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스포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년 춘계 직장 스포츠문화행사 추진계획 알림(인력개발과-6834호(2023.4.7.)) 2 추진방향 □ 코로나19 일상회복 본격화에 따라 직원 건강증진과 소통기회 제공 ※ 스포츠주간(4월 마지막주), 스포츠의날(10월 15일) 전후로 실시(스포츠기본법) □ 운영기간에 맞추어 팀단위 소규모 실시 원칙 ※ 대규모행사 및 단체회식 자제 3 세부추진계획 □ '23년 춘계 스포츠·문화 행사 운영계획 ㅇ 기 간 : '23. 4월 ~ 6월말(4월 마지막주 스포츠주간) ㅇ 대 상 : 전직원 ※ 시간선택임기제 포함, 휴직자 제외 ㅇ 방 법 - 각 팀별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 팀단위 운영 ※ 각 팀서무 및 저연차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 반일사용 권장(각 팀별 현안업무 처리 등) - 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Ⅳ **** **************** ************************ *************************************************************************************************************************************** ************** ********************************************************** ****** ************************************************************ ********************************************************************* Ⅴ 행정사항 □ 각 팀별 행사 실시 및 결과보고 후 서무팀으로 제출 : 각 팀 → 서무팀 □ (붙임) 행사운영 및 정산결과 제출(인력개발과) : 서무팀 → 인력개발과 붙임 : 2023 직원 스포츠·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양식 1부. 끝. 참고자료 체육행사 관련 법령 □ 스포츠 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붙 임 1 2023 춘계 직원 스포츠?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여성가족정책실/아동복지센터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각 실?국?본부?사업소 주무부서는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7월 5일(수)까지 인력개발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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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격무 직원 격려를 위한 - 아동복지센터 스포츠·문화 행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203 생산일자 2023-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040-4233) 관리번호 D0000047908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