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5662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한승원 김미애 04/04 박희복 협조 수도자재관리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계획 2023. 4. 수도자재관리센터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자재관리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계획 청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적용범위) □ 추진방향 ㅇ 헌법 제 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를 보장 ㅇ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 ㅇ 법적인 절차 이전에 간이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보장 □ 심의회 구성 ㅇ 형태: 5인 위원회 (내부 2인, 외부 3인) ㅇ 방법: 청원법 시행령 제3조의 ①, ③에 의거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2이상) ㅇ 구성 시기: 4월 중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간사 5 2인 지명 3인 위촉 청원담당주무관 ㅇ 청원심의회 규정: 상수도사업본부 규정 준용 □ 향후계획 ㅇ 내부 위원 및 위원장 지명: ~ ?23. 4. 14.(금) ㅇ 외부 위원 위촉: ~ ?23. 4. 21.(금) 붙임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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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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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재관리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5662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원 (02-3146-1911) 관리번호 D0000047765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