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885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代김영미 02/23 박희복 협 조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행정재산(건물)사용허가 갱신 2023. 2. .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정재산(건물) 사용허가 갱신 동작구청 환경지원센터로 사용 중인 우리센터 행정재산 탈수기동 건물의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및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갱신 처리코자 함. 관련근거 ○ 자산관리과-1330(2023.2.1.) 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2288(2023.1.20.) 공공청사(환경지원센터)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및 사용허가서 제출 건물 및 사용현황 재산의 위치 건물내역(용도) 건물면적 소유자 재산관리관 동작구 노량진동 2-3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하1,지상2층 (공공용 시설) 864㎡ 서울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자재 관리센터소장 ※ 2012.9.28.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으로 재산관리관 변경 ○ 사 용 자(실 관리기관) : 동작구청-청소행정과 - 2003년 노량진정수장 폐쇄에 따른 탈수기동 건물용도 폐기로 서울시와 동작구청장간의 협의에 따라 건물 무상사용 - 2020.2.1. 무상 사용허가 갱신(3년) 사용허가 갱신 ○ 사용허가 갱신 신청 : 2023. 1. 20.(금) - 신 청 자 :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_붙임참조 - 신청기간 : 3년 - 사용목적 : 동작구 환경지원센터(공용?공공용 공익사업을 위한 사용) - 사용료 및 사용조건 : 우리센터 사용허가 조건 수락 ○ 검토의견 - 수도자재센터 부지내 서부선차량기지 건설 및 사용허가 갱신 대상인 탈수기동을 포함한 주변 일대 저이용부지 개발 예정으로 기존시설 이전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탈수기동은 동작구청 환경지원센터로 공용·공공용 공익사업을 위한 사용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함. ○ 사용료 및 허가조건 - 사 용 료 : 무상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사용료 면제) ○ 사용기간 : 2023.2.1.~2026. 1. 31.(3년) - 단 서부선차량기지건설 착공 전 까지 사용허가 ○ 허가조건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부담금의 사용자부담 등 - 구조변경, 내진보강 공사, 석면 제거 등 재산의 보존 및 안전조치 - 건물 관리 및 각종 제세공과금 처리,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허가 승인 시 사용허가 조건제시 ※ 현재 건물의 화재보험 및 제세공과금 등은 동작구청에서 납부 관계기관 검토 의견 ○ 2023년 제 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_본청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일시 : 2023. 3.16.(목) 14:00_본관(신청사)지상2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갱신_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안건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및 사용허가 승인 보고_본부 재무회계과 행정사항 ○ 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본청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른 사용허가 처리 ○ 건물 사용허가 승인 통보-동작구청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료 감면 갱신 목록 1부. 3. 수도자재센터 부지개발 관련 회의자료 1부. 끝.
29512728
20231025042006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885
D00000474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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