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74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代김영미 02/21 박희복 협 조 공사자재관리팀장 성낙규 계량기관리팀장 정훈 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3. 2. .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도자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필요성 ? 해빙기 기간은 기온차로 인해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방치할 경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우려 됨 ? 해빙기 취약시설 축대, 옹벽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안전사고 발생우려 시설 위주 점검)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조치) ? 2022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조사과-1637, 2023.2.14.) Ⅱ 추진방향 및 계획 추진방향 ? 해빙기 기간 중 자재적치장 및 자재창고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취약시설 축대, 옹벽, 자재적치장, 창고 등 위험요인 중점점검 ? 자재창고 시설물의 균열, 누수, 백화, 결로 등의 순찰 육안점검 ? 현장여건에 맞는 점검 및 교육, 집중점검 필요시 상수도 외부전문가 활용 시설물 및 중점 관리대상 현황 대 지 건 물 주요 건축물 현황 비 고 본관청사 계량기창고 검사실 창고 자재창고 30,917㎡ 4,495㎡ 1,159㎡ 960㎡ 991㎡ 1,385㎡ 추진계획 ? 대상시설 : 공공청사 및 자재적치장 등 부속시설물 ? 점검기간 : 2023. 2. 22 ~ 3. 10. ? 점검 추진 일정 ~ ’23.2.21. ⇒ ’23.2.22. ~ 3.10. ⇒ ~ ’23.3.20. 자체 점검계획 수립 (전수조사) 점검 및 보수?보강 실시 (필요시 집중관리 시설물 지정) 결과 제출 (안전조사과) ? 점검분야 : 건축(구조안전, 내구성), 토목(축대?옹벽?담장), 기타 결함 ? 점검방법 : 분야별 자체점검반 및 외부 전문인력(전기)구성 점검 - 자체인력(토목, 전기, 기계) 담당 및 외부인력(전기, 소방)점검표에 의한 합동점검 ※ 붙임2 : 2023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공공청사 점검표” 활용 ? 분야별 점검반 편성(2개조-6명) 점검분야 점 검 자 비 고 토목?건축, 전기, 기계 등 청사시설 구조안전, 내구성, 축대, 옹벽, 담장 등 시설 전기, 소방, 기타 전기, 소방 안전관리업체 중점 점검사항 ? 건물의 구조안전에 있어서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부등침하 여부 ? 내구성은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율(결로)등의 발생 여부 ? 축대?옹벽?담장 등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발생 여부 및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 기타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이상 유무 ? 기타 적치장 및 수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이상 유무 점검시 조치계획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점검시 자체 보수?보강 조치 ? 보수?보강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안전사고 및 자재 수급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 완료시 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시행 ? 대규모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Ⅲ 행정사항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시행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안전총괄과)- 2023. 3. 20. 까지 기타, 각종사고 및 재해 발생시 본부 안전총괄과 통보 ※ 붙임 2, 3 : 점검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붙임 :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공공청사 점검표) 1부. 3. 해빙기대비 상수도 시설물 점검결과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교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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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740
D000004743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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