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4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최다슬 김미애 02/08 박희복 협 조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계획 2023. 02.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계획 우리 센터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목적 근 거 ㅇ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ㅇ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ㅇ「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2996(2023.1.18.) 및 재무회계과-1353(2023.1.31.)] 추진목적 ㅇ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예산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를 결정함 Ⅱ 2022년 운영현황 교부 및 집행 현황 ㅇ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집 행 률 (B/A100) 2022 교부내역별 현황 ㅇ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교부금액의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업무추진비 여비 교부금액 교부건수 Ⅲ 2023년 교부계획 교부방향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ㅇ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ㅇ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 및 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ㅇ 예산과목별 교부내용 【일반운영비】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매월 반복시행하는 위탁용역 수수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의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시책추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정원가산 :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 :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여 비】 ? 국내여비, 월액여비 :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 상 금】 ?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부대비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Ⅳ 행 정 사 항 ㅇ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 ㅇ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숙지 붙 임 : 관련규정 1부. 끝.
29512412
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041
D0000047344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