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890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김미애 02/06 박희복 협 조 「청사 화재예방을 위한」 2023년도 자체 소방계획 2023. 2.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자체 소방계획 우리 센터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초동진압 및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등의 소방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계획서 작성 등)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 청사현황 ○ 건 물 : 4,496㎡ 건 물 명 (연)면적 구 조 용 도 준 공 일 본 관 1,159㎡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1998.11 자재창고 1,385㎡ 샌드위치판넬조 창 고 2005.03 계량기창고 960㎡ 샌드위치판넬조 창 고 2009.12 계량기검사실 992㎡ 샌드위치판넬조 계량기검사 2010.03 □ 소방시설 현황 구분 (본관 청사) 소 방 설 비 경 보 설 비 분말 소화 기 기타 소화 기 마 른 모 래 옥 내 소 화 전 옥 외 소 화 전 스프 링클 러헤 드수 동력 소방 펌프 포소 화설 비헤 드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헤드수 분말소화설비 헤드수/약제량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수/회로수 누전 경보 기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비 상 경 보 벨 자동 식사 이렌 단독 형화 재경 보기 현시설수 54 5 69/20 1 10 시설 피 난 설 비 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구분 구 조 대 줄사 다리 피난 사다 리 미끄 럼대 완 강 기 피난 계단 피 난 교 로 프 유 도 등 유도 표지 헬기 착륙 장 저 수 조 소화 수조 탱크 제연 설비 연결 송수 관 비상 콘센 트 연결 살수 설비 방 염 처 리 현시설수 1 29 1 1 2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임무 ○ 자위소방대 구성 - 평일 주간 : 총원 39명(공무직 3명포함) 대 장 박희복 소장 부 대 장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통보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성낙규 공사자재관리팀장 정 훈 계량기관리팀장 김진태 주무관 윤호현 재난담당 고연정, 최다슬 박승주, 안종인 이승준, 백남규 최희령 한승원, 김종안 정지훈, 김한준 김준오, 황재하 성무랑, 박병엽 (강선경) 이형길, 김상곤 이상영, 전형진 김경철, 송유정 박치순, 김근민 (박경숙) 김영미, 윤석호 정찬호, 강현우 김준형, 홍현기 김민수 (정재남)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및 무인경비용역 대 장 당직자 통보연락팀 소화팀 당직자 당직자 무인경비용역 ※ 화재진압, 유관기관연락, 비상연락, 지휘보고 등 상황에 따라 대처 ○ 자위소방대 임무 반(팀) 별 임 무 통보연락반(팀)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화반(팀) ? 소화기 등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유도반(팀) ? 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응급구조반(팀) ? 부상자 응급조치 ? 병원 긴급후송 □ 화재예방 활동 및 계획 ○ 소방시설 점검 구 분 점 검 일 자 점검방법(점검자) 종 합 정 밀 점 검 연1회(2023. 2~3월 실시) 위탁점검(소방안전관리대행) 작 동 기 능 점 검 연1회(2023. 7~8월 실시) 위탁점검(소방안전관리대행) ○ 점검결과 조치 : 청사담당 - 점검 결과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 - 시설 보완 : 점검결과 시정 ? 보완사항은 즉시 조치 ○ 화재예방 순찰(방화관리자 및 당직 사령) - 평일 주간 : 각 실, 창고별 화기책임자와 소방담당 수시 점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자 순찰 및 보안점검시 병행 - 휴게실 등 전기장판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관리로 야간 2회 점검실시 □ 화재진압 훈련 및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공공기관 화재진압(소방) 훈련 : 동작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 일 시 : 연1회 ? 2023. 5~6월중 - 대 상 : 전 직 원 - 투입장비 및 인원 : 소방차(펌프, 사다리), 구급차 등 소방서 협조 - 훈련내용 : 자위소방대 임무 및 종별 훈련,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 소방서 및 외부강사 초빙 - 일 시 : 연 1회 자체 소방훈련(교육) 실시(2023. 10~11월중) - 대 상 : 전 직 원 - 내 용 : 소화기 사용법 실습,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 훈련종류 및 내용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예방교육 담뱃불화재, 가스화재, 전기화재, 유류화재 등 예방교육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사람 밖으로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함 → 발신기 : 경보발생 → 초기진화 목격자 → 육성 “불이야” 외침 → 초기진화 → 구내전파 및 119신고 → 비상연락 -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내에 전파되면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 ※ 각 시설물별 화기책임자 현황 부 서 명 구 역 화 기 책 임 자 정 부 행정관리팀 본관 지층 행정관리팀장 청사담당 본관 2층 사무실 보안담당 경 비 실 김천식 변 전 실 청사담당 공사자재관리팀 본관 1층 공사자재관리팀장 김진태 소형자재창고 박병엽 계량기관리팀 계량기검사실 계량기관리팀장 최희령 계량기창고 김근민 ⇒ 사고자(휴가, 병가 등) 발생시 업무대행자가 책임 수행 □ 청사 소방(방화)안전관리 대행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기성 및 대가지급 구 분 기성(완수)검사 대가지급 비 고 내용 매월 기성 및 정기검사 기성금 지출(12월 완수검사) 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 작동점검 ※ 안전관리대행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필한자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용역범위(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 시기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검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또는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외관점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 공공기관 시설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월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달에는 생략 가능 - 소방계획서에 의한 교육실시(상, 하반기 화재예방, 소화기 작동법 등) - 소방,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방화관리자 업무지원 ※ 긴급상황발생 및 작동오류 등으로 비상벨 작동시 신속대처(비상연락) 붙임 : 직원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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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890
D00000473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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