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16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한승원 01/31 협 조 박희복 박희복 1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3. 1. 31.(화) 10:00~10:3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3년 1월 월간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23년 1월 월간 공직기강 확립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ㅇ 추진배경 - 설 명절 및 인사 이동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강화 ?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 수칙 준수 ㅇ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세부 교육내용 ㅇ 2023년 설 명절 및 인사이동 시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음주, 유기, 오락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 금지 - 근무중 이석금지, 당직 및 보안유지관리 철저 -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금지 - 근무중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금지 - 모든 재난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 점검 ㅇ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 금지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ㅇ 출장 및 복무관리 위반행위 -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 수령 - 출장 복귀 후 종료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 수령 - 출장 신청 후 사적용무 수행을 위해 관내 출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 수령 - 사적용무 : 출장 수행 중 PC방 체육시설 이용 등 근무태만 ※ 징계, 환수 및 가산징수 □ 제한조치 ㅇ 수당,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가산금 징수 ㅇ 최대 1년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ㅇ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가능 - 성과급 1등급 하향, 금무평정 불이익 처분 등 ※ 출장보고 철저, 출장시간(시작, 종료) 정확한 출장여비 지급 등 엄수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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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16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원 (02-3146-1911) 관리번호 D0000047278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