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차량정비센터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933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남경극 곽현송 12/26 류병일 협조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2023년 차량정비센터 소방계획서 2022. 12.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작성 2 6.0 자체점검 3 7.0 업무대행 3 8.0 일상적 안전관리 4 9.0 화재예방 및 홍보 4 제3장 대 비 5 10.0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5 11.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7 제4장 대 응 8 12.0 비상연락 8 13.0 초기대응 9 14.0 피난유도 10 제5장 복 구 11 15.0 화재피해 복구 11 부록 1 ~ 5 별도 붙임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부록-2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부록-3 피난안내도 부록-4 소화기 배치도 부록-5 소화기 비치 현황 개 정 이 력 번호 일자 작성자 확인 주요 개정내용 1 ‘17.12.26 이임규 문인기 2018년 소방계획서 작성 2 ‘18.12.26 이임규 신용휴 2019년 소방계획서 작성 3 ‘19.12.11 김전연 신용휴 2020년 소방계획서 작성 - 인사이동에 따른 현행화 4 ‘20.11.06 김전연 김인호 2021년 소방계획서 작성 - 서식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5 ‘21.05.11 김전연 정인주 2021년 소방계획서 작성(수정) - 인사이동에 따른 현행화 6 ‘21.12.23 남경극 정인주 2022년 소방계획서 작성 7 ‘22.12.26 남경극 류병일 2023년 소방계획서 작성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대표자 : 류병일]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연락처 ? 관리주체:차량정비센터소장 ?책임자:정인주 ?연락처:02-2204-0701 규모/구조 ? 건축면적: 6,300.71㎡ ? 연면적: 6,960.61㎡ ? 층수: 지상 3층 /지하 1층, 16개동 ? 높이: 15m ? 구조: 내화구조 ? 지 붕: 슬라브 ? 용도: 사무실 및 정비고 ? 사용승인: 1995.3.9. 계단 ? 구 분 ? 구역 ? 비고 본관 피난계단 (제연설비 ? 유 ?무) 승강기 ? 승용: 해당사항 없음 ? 비상용: 해당사항 없음 인원현황 ? 거주인원: 해당사항 없음 ? 근무인원: 41명 ? 고령자: 해당사항 없음 ? 영유아: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해당사항 없음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번호 성명 선임일자 ☎ (유선): 02-2204-0702 (휴대전화) 업무대행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먼허번호 : ? 대행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2023.1.1.~12.31. 지방재정공제회 차량정비센터 청사 6.0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용승인일 : 1995년 03월 09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작동기능점검 2023년 9월 일 ? 자체 ? 외주 ?종합정밀점검 2023년 3월 일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수시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계약범위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감독 감독자 곽현송(행정관리팀/소방안전관리자) 감독사항 월 1회 점검 및 점검결과 확인 / 계약이행여부 확인 비고. 감독자는 업무대행업체 방문(월1회) 시 점검테크리스트 확인 8.0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방시설 소화기 외관점검 ● 매달 수신기 기능점검 ● 매달 소화전 외관점검 ● 매주 소화전 기능점검 ● 반기 가연물관리 흡연구역관리 ● 매일 가연물 적재관리 ● 매주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잠금확인 ● 매월 공사안전관리 공사, 정비, 보수 시 안전관리자 지정관리 9.0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Week)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연간 2회 안전교육 ? 기타( ) 비고. 11~12월을 불조심 집중 홍보 강조의 달로 운영 제3장 대 비 10.0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을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 한다. 2022. 12.26. 현재 41명 주 간 대장 (센터소장) 부대장 (행정관리팀장) 지휘반(8명) (반장:자동차정비팀장) 진압반(13명) (반장:기관반장) 대피유도반(8명) (반장:정비총괄반장) 구조구급반(10명) (반장:판금반장) 행정관리팀 자동차정비팀 기관반 하체반 정비총괄반 부품반 판금반 도장반 화재현장 지휘 훈련계획 수립 훈련상황보고 소화기 사용 및 옥내 소화전 이용 화재 진압 부상장 응급조치 및 119구급 신고 직원대피유도 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등 제거 주요 물품 안전장소 이동 야간 및 공휴일 당직사령 통보, 유도반 소화반 당직원, 각 반원 당직원, 각 반원 자위소방대 조직개요 운영시간 ?주간편성( 09~18시) ? 야간편성(18~09시) ? 휴일(공휴일) 편 성 주간 ? 편성인원 : 대장 1 명, 부대장 1 명, 대원 39명 ? 조직구성 : 지휘반(8명), 진압반(13명), 대피유도반(8명) 구조구급반(10명) 야간 ? 편성인원 : 당직사령(1명), 당직원(1명) 자위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개별임무 직책 성 명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총괄ㆍ지휘ㆍ운영 소장 2204-0701 부대장(I) 대장 보좌 및 임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2204-0702 지휘반 다른반의 임무조정,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반장 2204-0715 반원 2204-0705 2204-0703 2204-0706 2204-0723 2204-0707 2204-0799 2204-0716 진압반 화재 진압 반장 2204-0720 반원 2204-0752 2204-0750 2204-0754 2204-0753 2204-0741 2204-0751 2204-0721 2204-0765 2204-0760 2204-0762 2204-0764 2204-0763 대피유도반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반장 2204-0717 반원 2204-0723 2204-0719 2204-0711 2204-0712 2204-0714 2204-0713 2204-0781 구조구급반 인명 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반장 2204-0722 반원 2204-0772 2204-0771 2204-0774 2204-0773 2204-0770 2204-0775 2204-0783 2204-0743 2204-0724 휴일/야간 운영책임자 당직사령 당직근무자 책임으로 초기 화재진화 및 소방서 화재신고, 직원 비상연락 등 상황전파 대원 당직원 11.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023년]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잠정)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2023년 차량정비센터 재난대응 합동 훈련(잠정) 일자/장소 일자 : 2023년 5월·11월 일 / 장소 : 청사 내 종류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주관부서 차량정비센터 행정관리팀 참여대상 전직원(41명) 참여기관 차량정비센터, 소방서 시나리오 청사 내 화재 교보재 교육자료(PPT) 교육계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재집결지 안내 훈련계획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화구획 ? 피난 및 재집결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3년 월 일 평가자 (서명) 평가방법 비고. 제4장 대 응 12.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2.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지하1 ~ 지상3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전화 ? 시각경보기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행정관리팀 및 당직실 : 02-2204-0705, 2204-0700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에서 119로 신고 비고. 당직실 근무인원 : 2명(당직원) / 근무시간 : 24시간 12.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성동소방서 02-2622-1777(주간) 02-2622-1701(야간) 화재진압,구조 동대문소방서 02-2249-0119 화재진압,구조 광진경찰서 02-453-0112 성수지구대 02-468-1112 전력공사 성수지점 02-2290-5266 전기시설관리 서울가스공사 02-2217-8611~3(주) 02-2217-0019(야) 가스시설관리 성동구청종합상황실 02-2297-0009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2년 12월 26일 / 13.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3.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기 분말소화기 비고. 초기 진화 실패시 119 연락 13.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소화전) 진압반 현장 출동 및 대응 화재 현장에서 초기 소화 초기 진화 실패시 119 연락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골절 응급구조팀 현장 출동 및 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방호 안전 ? 화세차단(방화문/셔터 폐쇄) ? 위험물질 공급차단(가스,전기) ? 중요물품 비상반출 방호현장팀 현장 출동 및 대응 화재구역 화재차단 및 가스공급 차단밸브 수동 폐쇄조치 비고. 근무자 가스 긴급차단밸브 위치 숙지 14.0 피난(유도) 화재 시 재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구 분 대응방법 및 대응절차 피난개시 ? 화재 ? 폭발 ? 붕괴 ? 기타( ) 피난인원 ? 거주자( 명) ? 근무자 ? 터널 통과 차량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고령자 □영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 - - 1 - - 고령자[만65세↑중 자력피난곤란자], 영유아[만2세↓]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본관은 계단 이용 주차장, 정비동은 건물 밖 주차장 ? 제2피난로 본관 계단 이용(옥상)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시건)]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1. 2. 3. 4. 재집결지 대피 후 본관 앞 집결대기 비고. 제5장 복 구 15.0 화재피해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5.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화재현장 복구(CLEAN-UP)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장기 복구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비고. 15.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관할소방서 피해지원 02-2622-1777(주간) 02-2622-1701(야간) 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02-2290-5266 서울가스공사 가스시설 안전점검 02-2217-8611~3 비고. 별도붙임 : 부록1 ~ 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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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량정비센터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9330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204-0705) 관리번호 D0000047052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