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329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소장 정문성 우영철 10/04 류병일 협 조 자동차 도장부스(소형) 철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0.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자동차 도장부스(소형) 철거 계획 정비시설 소형 도장부스(대기오염방지시설) ‘96년 설치로 시설의 노후화 및 2006.1.2.字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정비업무 축소 방침)”에 의한 소형차량 정비업무 제외로 소형도장부스 사용하지 아니하므로서 철거코자 함. Ⅰ 일반현황 관련근거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계획(차량정비사업소-1(’2006.1.2.)호) - 소형차량 정비업무 제외 대상 : 승용차, 승합차, 경형·소형화물(1.4톤 이하) ○ 도장부스 내 배출시설 자가측정 검토보고(차량정비센터-18866(’2014.12.29.)호) - 소형 도장부스 휴지(폐쇄 및 전원차단) 및 배출시설 자가측정 제외 시설현황 ○ 도장부스 보유현황 ※ 시설사진 소형, 대형, 중형부스 전경 소형 도장부스(철거대상) 소형부스(내부전경) Ⅱ 철거 배경 ○ 소형도장부스는, ’96년 설치로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가 심한 상태이고, ○ 2006.1.2.字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정비업무 축소 방침)」에 의한 소형차량 정비업무 제외로 소형 도장부스 사용하지 아니하며, - 소형차량 정비업무 제외 대상 : 승용차, 승합차, 경형·소형화물(1.4톤 이하) ○ 하고 있는 등 소형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서 철거를 통해 「대기환경 보전법」제23조에서 정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Ⅲ 철거 계획 ○ 건 명 : 자동차 도장부스(소형) 철거 ○ 철거내용 : 소형 도장부스 철거 1식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 ○ 예산과목 : ○ 추진일정 Ⅳ 행정사항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철거) 신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붙임 1.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계획(안) 1부. 2. 도장부스 내 배출시설 자가측정 검토보고 1부. 3.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변경내역 포함) 1부. 4. 소형도장부스 철거 견적서 2부. 끝.
29510044
20231025042006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329
D00000463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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