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감사란 무엇인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감사란 무엇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사의 개념, 국가·시·구 감사부서 차이, 법적 근거, 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자체감사 실시 등에 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1,2) 감사의 개념 감사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의미하고(헌법 제97조), 감사원(국가), 감사위원회(서울시), 구청 감사부서(자치구)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자체감사) 감사 주체가 감사대상기관 내부에 속한 경우로, 그 예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시 산하 사업소 감사가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그 예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3) 국가, 서울시, 자치구 감사부서 차이 국가, 서울시, 자치구 감사부서는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감사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국가 감사원은「헌법」제97조,「감사원법」등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등의 회계검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합니다. 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본청, 소속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시 위임사무인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다. 자치구 자치구 감사부서에서는 자치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보조금 지원 단체, 자치구 설립 공단,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시·구 감사부서의 법적 근거 시·구 감사과는 동일하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구별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6) 시민감사청구 가능성, 청구사유, 제외사유 서울 시민은 서울시 및 그 소속직원이 처리한 사무에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기관은 감사 대상과 동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합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 다만, 위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감사원·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중 혹은 확정된 사항,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자체감사 실시 매년 시·구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사항, 목적·필요성, 감사종류, 수감기관, 감사범위, 실시기간, 인원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5조 등), 특정한 업무, 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연중 상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10/20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820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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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감사란 무엇인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20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49198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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