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509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박석진 박현우 10/20 김창환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2023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2023. 10. 기술심사담당관 2023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등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건설신기술 활용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5조 Ⅱ 시 상 계 획 □ 개 요 ㅇ 대 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ㅇ 포상훈격 : 시장표창 ㅇ 부 상 : 20만원 - 직원(개인)수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부상수여 제외 ㅇ 표창인원 : 공무원(3)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1)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 인원 감 가능 □ 선정기준 ㅇ 평가기간 : 2022.1.1.~2023.9.30.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시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적용 등 활용실적이 우수하고,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신기술 현장점검 및 시공중 평가 우수 등 시공품질 확보 우수 기여자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만 해당(특허 및 기타신기술 제외) Ⅲ 세 부 계 획 □ 선정절차 【소속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인사과】 ? 【공적심의회】 ? 【인사과】 공적직원 (기관)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심의선발, 의결 결정 통보 ㅇ 건설신기술 적용 및 시공·품질 관리 등에 대한 기여도 평가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현장점검·시공중 평가 우수 등 평가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 위 원 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6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기술관리팀장(간사)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 표창시기 : 2023년 12월 초(예정) □ 표창추천 ㅇ 추천권자 - 시 본청(실, 본부, 국) : 해당 실, 본부, 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 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제출서류 비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 공적조서 (붙임2)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인사기록카드 사본 개인 공무원 O O O X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O O O O 기관(부서) X O X X ※ 표창 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690,000원 ㅇ 포상금 : 600,000원(인사과) - 산정방법 : 200,000원(상품권)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ㅇ 표창장 제작 : 40,000원 - 산정방법 : 10,000 × 4개 = 4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Ⅴ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23. 10. 31. (화) □ 추천 및 제출서류 ㅇ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ㅇ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ㅇ 인사기록카드 사본(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사본)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023. 11월 초 예정 ㅇ 추천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 구성 - 선발대상 : 공무원 3명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1명 □ 표창 및 부상 ㅇ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ㅇ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 : 20만원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포괄예산) ※ 공무원이 아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개인 및 기관)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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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509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석진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91994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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