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안전진단 조건부판정시 최종통과를 위해 정비계획이 필요한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안전진단 조건부판정시 최종통과를 위해 정비계획이 필요한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진단 조건부재건축 판정 시 최종통과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3-6-1에 의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판정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결과보고서에 따른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증빙자료에 대한 보완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정합니다. 5. 따라서, 문의하신 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후 관련 절차 및 보완할 자료에 관하여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818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안전진단 조건부판정시 최종통과를 위해 정비계획이 필요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818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9201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