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967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손정숙 목기료 10/20 사창훈 협 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 ☎ 2133-3631 대기정보팀장:목기료 ☎ 3663 담당: 손정숙 ☎ 3665 「2024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용역업체 선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5조·제46조·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행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 Ⅱ 그간 추진경위 ********************************************************** ************************************************** ****************************************************** ************************************************* Ⅲ 심의 대상 정보화 사업 ㅇ 사 업 명 : 2024년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ㅇ 사업기간 : 2024. 1. 1. ~ 12.31. ㅇ 사업내용 ********************************************************** ****************** *********************** *********************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Ⅳ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심사일정 및 방법 : *************************** ㅇ 심사내용 : 과업내용 확정, 사업기간 적정성 등 ㅇ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업무흐름도 < 발주부서 > < 과업심의위원회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적정 여부 심의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 산출내역 검토 - 제안요청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과업심의 요청 과업내용 확정 (제안요청서 등 반영)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SW사업 공고 ※사업수행일정 부족시 계약체결전까지 Ⅴ 행정 사항 ************************ ****************************** ***************************************************************** 붙임 과업심의위원회 서식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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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967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숙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4919400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