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요청 (재난관리책임기관 )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와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2024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서울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2024년 안전관리계획(요약본)을 작성하여 2023.11.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서울시 재난관리책임기관 (39) 나. 제출자료: 안전관리계획 요약본(서식참고, 3-4페이지) 다. 수립내용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붙임 1. 2024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1부. 2. 2024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작성서식 (재난관리책임기관) 1부. ※ 육군배부선: 수도방위사령부(군수참모처 계획운영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관리책임기관 주무관 이향연 재난예방팀장 황성원 재난안전예방과장 10/20 안형준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예방과-5023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41 /전송 02-2133-0867 / judy@seoul.go.kr / 부분공개(5)
29497821
20231022044508
본청
재난안전예방과-5023
D00000491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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