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086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은영 지미종 박희영 10/20 조남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주무관 김용수 2023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2023. 10. 1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23.10.17.(화) 토지관리과장:박희영☎2133-4660 토지정책팀장:지미종☎4662 담당:이은영☎4666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2023.1.20.) □ 2023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운영)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5명(개인 5명) ㅇ 표 창 일: 2023. 12. 예정 ㅇ 수여방법: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기여 - 부동산시장의 현장 모니터링으로 시 부동산정책 적극 대응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헌신에 대한 자긍심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 ************************************** ********* ㅇ 추천기준 **************************************** ************************** ㅇ 추천방법 - 자치구 표창대상자 후보 추천 제출 - 후보자 서류심사 및 자체 심의 - 실?국 공적심의회 개최 ㅇ 추천 제한 대상 ************************************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국] [자치행정과] Ⅲ 선정절차 □ 절차 □ 서류심사 ㅇ 공적심의 및 표창 추천제한 대상 조회 등 서류 심사 ※ 모니터링 실적 :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활용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 일시 : 2023.11월 중 - 2023년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공적심의와 일괄 심의(예정)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위원 : 국 부서장 4급 ㅇ 선정 방법 및 내용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시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 최종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2023 지적?토지업무 평가에 따른 공적심의와 일괄 요청(11월 예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33,000원 - 산출내역 : 6,600원 × 5매 ㅇ 예산과목 -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3. 11월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3. 12월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3. 12월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추천제한대상.hwpx

    비공개 문서

  • 추천서식(공적조서 등).hwpx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086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49193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