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나무 센터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7344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정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최정우 김동은 10/20 하동준 협 조 2023년 소나무 센터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0.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소나무 센터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3년도「소나무 센터(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제79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6502호, ’17. 5. 18)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호, ’23.2.28.)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3.1.20.)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 ****************** ㅇ 표창수여 : ’23. 11월말 예정 ㅇ 부 상 -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외부공무원, 공무직, 시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 ㅇ 기대효과 - 소나무 센터 직원 격려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 ㅇ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외부공무원, 공무직, 시민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상 제외대상)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 기준 ㅇ 공무원, 외부공무원, 공무직 - 유공분야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 - 추천기준 : 수공 기간(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 피해자 지원 노력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시민 - 유공분야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한 자 -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市 공적심의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단,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추천방법 - 자치구, 서울경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ㅇ 추천제한 : 붙임1, 2 참조 2 선정절차 및 방법 □ 추진 절차 ㅇ 사업으뜸이(공무원, 외부공무원, 공무직) 표창대상자 추천 복지정책실 자체공적 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자치구, 서울경찰청 안심돌봄복지과 인사과 인사과 안심돌봄복지과 ㅇ 시민 표창대상자 추천 복지정책실 자체공적 심의 (의결 후 추천)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통보 등 자치구 안심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안심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市 안심돌봄복지과) ㅇ 제출서류 공무원, 공무직 외부공무원 시 민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①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③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복지정책실) ㅇ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ㅇ 심의내용 : 자격요건, 공적자료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시민표창 심의 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 심의 완료 후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ㅇ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5~10명 - 행정국장(위원장), 4급 위원 4~9명 ㅇ 심의내용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ㅇ 심의시기 : (공무원) 매월 1회(25일경), (시민)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3 행정사항 ************** *********************************** ********************************************************************************* **************************************** *************************************************************************** ****** **************************************************** ************************************************* ************************************************* *********************************************** 붙 임 : 1. 사업으뜸이 표창 추천 제한기준 1부. 2. 시민 표창 추천 제한기준 1부. 3. 사업으뜸이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4. 시민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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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으뜸이 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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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민 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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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으뜸이 표창 추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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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민 표창 추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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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나무 센터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7344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우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49195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