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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17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자산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송치현 김대성 10/20 代김성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동석 조정관 문인식 2023년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3.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3년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업무에 기여한 유공 소방공무원을 표창하여 업무 의욕과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소방행정과?5992(’23.3.7.)호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Ⅱ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23. 12. □ 표 창 명 :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품************* □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발기준 ○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청사 신축?재건축 및 증축 사업 추진(담당)자 - 노후 차고문 교체 등 소방청사 유지보수 사업 추진(담당)자 ○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Ⅲ 선정절차 및 추천대상 선발 □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립(자산관리팀)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사업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 소방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본청 인사과)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사업부서로 제출 ?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의뢰(자산관리팀)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 징계절차 진행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 경고(구.훈계),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자산관리팀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추천 대상자 선발 ○ 선정(추천)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추천자 선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Ⅳ 제 출 서 류 ①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사본(PDF) ②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_모바일상품권 수령양식(엑셀, PDF-서명) ③ 공적조서(한글,PDF) ④ 공적요약서 및 표창 대상자 명단(엑셀)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서명)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Ⅴ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추천 기준일)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창 추천 가능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Ⅵ 유 의 사 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23. 10. 31.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Ⅶ 예 산 집 행 □ 표창장 제작 : ********************* ○ 예산과목 : *************************** Ⅷ 추 진 일 정 □ 표창계획 수립 : 10월 중 □ 표창대상 후보자 추천 : 10월 중 ○ 기관별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 (인사팀) 결격요건 검토 및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초 ○ 추천자 의결 및 본청 인사과 표창대상자 추천 □ (본청 인사과)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말 ○ 최종 표창 수여자 결정 및 통보 □ (자산관리팀) 표창장 및 부상품 배부 : 12월 초 Ⅸ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자체 공적심의 후 ’22. 10. 27.(금)까지 표창 대상자 명단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시 해당 기관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각 훈격별 표창지침의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 표창 수여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철저 ○ 표창 추천 제외대상을 추천한 경우 해당기관 표창 제외 붙임 시장표창(공무원) 서류서식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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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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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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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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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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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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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617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치현 (02-3706-1353) 관리번호 D0000049196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