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협조 요청 1.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순찰 및 조치) 및 제21조(지도점검) 관련입니다. 2. 잠실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등 불법·금지행위 특별단속 및 예방 순찰을 요청하오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3. 10. 23.(월) ~ 10. 27.(금) ○ 단속지역 : 잠실상수원보호 구역(둔치 및 수상) ○ 단속내용 :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 금지행위 단속 ※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방류, 수영, 세차, 어로행위 등 ○ 단속방법 : 안내센터 자체 단속반 편성 운영 ○ 조치사항 :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행정지도 실시 3.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및 금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23.10.30.(월)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 1부. 끝. 환 경 수 질 과 장 수신자 뚝섬안내센터장, 광나루안내센터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10/20 代현호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3660 ( 2023. 10. 2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0 /전송 02-3780-0791 / yaljy@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3660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4920149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