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2312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김영미 10/20 홍영전 협 조 주무관 박지영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2023. 10.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수도자재관리센터:홍영전☎3146-1901 행정관리팀장:김영미☎1910 담당:윤호현☎1913 우리 센터 소관 시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Ⅱ 추 진 경 위 구 분 내 용 사전통지 ’23. 6. 1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국가철도공단) ’23. 7. 14.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국가철도공단) ’23. 7. 19. 법률자문 의뢰(→ 기획예산과) 사전통지 (수신처 수정) ’23. 8.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국토교통부) ’23. 8. 14.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국가철도공단) ’23. 8. 18. 법률자문 의뢰(→ 기획예산과) 2차 사전통지 ’23. 8. 3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의견서 검토 회신)(→ 국가철도공단) ’23. 9. 12.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국가철도공단) ’23. 10. 6. 사전통지 의견서 검토회신(→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23. 1. 3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국가철도공단 → 센터) - ’23. 6. 9. 변상금 부과 고지(국가철도공단 → 센터) - ’23. 7. 21. 변상금 징수유예(’24. 7. 31. 까지) 신청 : 승인(국가철도공단) Ⅲ 재산 현황 및 변상금 부과 현 황 ********************************************** ******************************** *************** 변상금 부과내역 ㅇ 점유자 : 국토교통부(철도국 철도운영과) ****** ** ******** ***** ***** ******** ********* ********* ** ***** ***** ********* ********** *********** - 위탁관리자 : 국가철도공단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ㅇ 부과내역(붙임 참조) ※산정금액 변경 : 당초 738,753,150원 → 변경 748,118,790원 ㅇ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Ⅳ 행 정 사 항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 의뢰 → 본부 요금제도과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송 → 국토교통부(위탁관리자: 국가철도공단) 향후 변상금 징수유예, 소송 등 발생 시 본부 관련 부서에 수시 보고 붙임 :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지적측량 성과도 1부. 3.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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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0445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2312
D00000491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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