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0*******B06***************E0500-1 수신자 ***님 (경유) 제목 급수중지 신고 처리 결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님이 신청하신 급수중지 민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0******** 소 유 자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 신 청 일 자 2023.10.20. 신 청 인 *** 업 종 가정용(10) 구 경 15mm 급 수 중 지 일 2023.10.20.~2033.10.20. 급수 중지 지침 385 급수 중지 사유 불사용 비 고(체납액) 0원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용갑 요금관리팀장 이경옥 요금과장 10/20 박희복 협조자 시행 요금과-17459 ( 2023. 10. 2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nsunrise@seoul.go.kr / 부분공개(6)
29495967
20231022044508
본청
요금과-17459
D000004919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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