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요금 감면금 보전을 위한 '24년도 예산편성 요청 1. 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감면,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은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에 의해 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의해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의 경비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1. 1. 1. 시행) 4. 이와관련, 관련법령과 서울시 수도조례 규정의 이행 및 시정의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한효민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10/20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692 ( 2023. 10. 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요금제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sunin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
29495902
20231022044508
본청
요금제도과-10692
D00000491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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