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우둔갑 젖소불고기 판매 언론보도관련 -축산물가공업소 점검·수거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426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양윤모 10/20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 한우둔갑 젖소불고기 판매 언론보도관련 - 축산물가공업소 점검·수거계획 2023. 10.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한우둔갑 젖소불고기 판매 언론보도관련 - 축산물가공업소 점검·수거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양윤모☎4722 담당:송윤경☎4703 최근 '1등급 한우로 판매한 제품에 젖소고기 혼입' 언론보도 발생과 관련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 다소비 식육가공품'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202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축산물위생)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 대상품목 : ***** □ 대상업소 : *********************** □ 중점 관리사항 ㅇ 축산물 위생 특별 민관 합동 지도점검 : 50개소 - 시본청 및 자치구 민·관합동 점검반(26개반) 편성 점검 실시 · 시본청: 밀집지역(성동, 송파, 금천) 집중 점검 · 자치구: 각 관내 업소 점검 ㅇ 축산물 안전성 검사 : 55건(시본청 5건, 자치구별 2건) -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 성분규격 검사 ※ 양념육이 한우일 경우 한우유전자검사 필수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축산물 위생 특별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식육가공업소 249개 업소 □ 점 검 반 : 26개반 편성 운영(시자체 및 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방법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중점 점검사항 작업장, 축산물취급시설, 급수시설, 창고 등의 시설 적정 여부 품목제조보고 및 원료생산일지 기록·보관 여부 무허가(미신고)제품 처리·가공행위 및 원료사용의 적정 여부 가공품의 검사 및 기계·기구, 작업장 소독·세척 실시 여부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ㅇ 중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 조치 ㅇ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ㅇ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ㅇ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 ㅇ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품목 :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붙임문서(별첨) 참조) ㅇ 한우 포함 식육가공품(양념육 등) 위주 수거 ※ 자치구별 2건 이상 □ 검사항목 : 성분규격기준, 제품 유형별로 검사항목 고려 의뢰 ㅇ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장출혈성대장균 등 ※ 양념육에 한우가 포함되었을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 추가 □ 수거방법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 후 당일의뢰 ㅇ 특정업소 및 특정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제품 적절히 배분 □ 검사의뢰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조치 ㅇ 규격기준 위반(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등) 부적합 제품은 폐기 등 조치 ㅇ 한우제품의 비한우 판명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4명(5,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ㅇ 식육가공품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체계 유지 ㅇ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 치 구 ㅇ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 필히「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ㅇ 결과제출: ‘23. 11. 8.(수)까지 결과보고서(붙임 1) 제출(기일 엄수) 붙임 1. 결과제출서식 1부. 2.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1부. 3. 수거대상품목리스트(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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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식육가공업 위생점검·수거검사 결과보고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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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점검표 및 수거검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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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한우둔갑 젖소불고기 판매 언론보도관련 -축산물가공업소 점검·수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426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02-2133-4703) 관리번호 D000004919399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