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 [구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 [구로구] 1.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송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의결서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공간측량팀장 최기연 토지관리과장 10/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108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lily82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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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통지 [구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108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9195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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