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재난예방홍보활동 유공직원 표창 추천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2775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김지혜 지태규 10/20 이동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동석 2023년 재난예방홍보활동 유공직원 표창 추천계획 보고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직원 표창 추천계획 ?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소방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인사과-8639(2023.2.28.)호『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 소방행정과-6266(2023.3.9.)호『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창계획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소방공무원 5명(사업으뜸이) 부 상 : 상품권 20만원(문화상품권 10,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10) 표창추천절차 1 소방서 등 자체 심의 후 본부 홍보기획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2 본부 홍보기획팀 관련 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 3 본부 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진행 후 市 인사과로 제출 ? 4 市 인사과 최종 공적심의 진행 및 대상자 결정 ? 5 본부 홍보기획팀 표창장 제작 및 배부 선정기준 ? 소방관서에서 재난예방 홍보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자 ? 재난예방홍보 관련 특수시책 등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본부 주관 각종 행사, 사업 등에 기여한 자 ? 기타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추천권자 등 ? 본 부 : 소방재난본부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 소 방 서 : 소방서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결격사유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근속시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징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Ⅲ. 소요예산 ****************** ? ************* **************************************** **************************************************************************** ********************** **************** ************************************************************************* Ⅳ. 행정사항 각 기관에서는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직원을 자체 심의하여 관련 서류를 11.6.(월)까지 공문 제출 ※ 재난예방홍보 추진 관련 구체적 성과, 과업수행내역 등이 없을 경우 추천 제외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 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사유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장 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 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공무원 직원 추천 시 인사기록 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참고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PDF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엑셀 및 PDF ? 공적조서 / 한글 및 PDF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PDF ? 공적요약서 / 엑셀 ? 인사기록카드 사본 / PDF ※ 소방관서에서 본부 추천 시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에 첨부 붙임 1.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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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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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예방홍보활동 유공직원 표창 추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775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3706-1542) 관리번호 D0000049198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