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264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노현지 신애선 10/18 문혁 협조 주무관 최세원 2024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0.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2024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4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Ⅱ 추진계획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2인 (외부위원 2명) 번호 성명 소속 생년월일 비고 1 ******** ****** *********** ******** 2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까지 가능 ㅇ 운영방식 :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간소화심의(위원 2인 구성) 가능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일시 : ****************** ㅇ 심의방법 : **** ㅇ 심의안건 : 1건 사업명 발주예정금액 비고 2024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ㅇ 심의내용 : 과업 내용의 확정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결과활용 : 제안요청서에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 공고 의뢰 Ⅲ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 ㅇ ******************** □ 예산과목 ㅇ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3. 11.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3. 11. ~ 12. □ 계약체결 및 용역 수행 : '24. 01. ~ 12. 붙임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각 1부. 끝.
29480852
20231020045508
본청
예산담당관-12264
D000004917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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