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 답변(관광진흥조례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원 답변(관광진흥조례개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관광진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판단재량을 부여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참조). 끝. 주무관 양준호 지역관광팀장 권도석 관광정책과장 10/17 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627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24 /전송 02-2133-1067 / juno83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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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관광진흥조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627 생산일자 2023-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호 (02-2133-2824) 관리번호 D0000049162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