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IS실 리모델링공사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190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박홍선 10/17 전훈 협조 주무관 박은경 주무관 안진모 GIS실 리모델링공사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GIS실 리모델링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용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2.08.17)]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기술지도 대상공사 ? 공사명: GIS실 리모델링공사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계약자: ************** 검토내용 ? 지도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업체중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도기관 업체 중 선정 ? 기술지도 횟수: 총3회(공사기간/15일) - 공사기간(실제): 2023. 10. 16.~2023. 11. 30.(1개월 2회씩 총3회) 용역비 지출 ? 용역명: ************************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지도횟수: ** ? 계 약 자: ********************* ? 선정사유: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고용노동부 에서 발표한 지도기관 업체 중 최저 견적가 업체 선정 ? 지출방법: **************************** - ************************** - **************************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위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가스절연개폐장치실 리모델링공사)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1부. 3. 사업자등록증및 통장사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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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GIS실 리모델링공사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190 생산일자 2023-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선 (02-3146-5735) 관리번호 D00000491606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