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580196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은 『기초연금법』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은, 적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이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재래시장 물품 구입, 월세 납부 등)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기초연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초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요청사항은 현행 법령상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은, 목돈이 소요되는 수술비나 주택 보증금 마련 등 노인의 일상에 필요한 목적으로 저축을 희망하는 수급자의 필요를 반영할 수 없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기초연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19조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나 과오 지급된 경우에만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요청사항은 현행 법률상 반영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설명 외에 기초연금과 관련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김이종 주무관(☎ 02-2133-7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어르신복지과장 10/1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164 ( 2023. 10.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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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164 생산일자 2023-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9179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