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8844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박세준 임경태 10/17 안대희 협 조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상담 운영 계획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상담 운영 계획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상담 운영 계획 본부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재해를 예방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2023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본부장 방침, 2023. 2. 9.) - 현장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추진 배경 ㅇ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현장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 주어진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ㅇ 현장 위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인식 개선 ㅇ 국내 건설현장은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고령 근로자가 증가추세 - 신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이 안전사고 유발 - 고령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 ㅇ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건설산업의 고용특성(단기 근로계약의 반복)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2 추진계획 1 찾아가는 안전교육 □ 개 요 ㅇ 기간 : 2023. 10.16 ~ 2023. 12.31 ㅇ 시간 : 2시간/회 (오전 10:00~12:00, 오후 15:00~17:00) ㅇ 장소 :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ㅇ 강사 : 본부 건설안전 전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ㅇ 대상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63개 현장(약 1,391명) 구분 합계 시 설 국 도시철도국 비 고 소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 시설부 소 계 도철 사업부 도철 토목부 영동 대로 도철 설비부 현장수 63 45 23 14 1 7 18 5 7 4 2 제 외 (준공3) (야간1) 교육 인원 1,391 767 324 216 100 127 624 299 187 95 43 ※ 인원 및 횟수, 시간은 당일 근로자 현황 및 진행 공종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기, 기계 등 분리발주 현장 근로자는 본 공사 교육시 참여(요청 시 별도교육) □ 주요 내용 ㅇ 건설공사장에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건설안전 기본수칙 ㅇ 건설공사 사고사례를 전파 및 예방 교육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ㅇ 작업반장의 역할 및 건설기계 조종수, 신호수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ㅇ 가상현실(VR)을 통한 안전교육 - 현장감 있고 몰임감 높은 사고사례를 체험함으로써 재해예방에 효과적임 - 다인 체험형 VR 교육으로 회당 근로자 20명씩 체험 가능 □ 교육방법 ㅇ 현장 공종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ㅇ 근로자(교육대상자) 인원에 따라 현장 별 1~2회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ㅇ 신규 채용 근로자, 작업반장, 장비조종수, 신호수는 안전교육 참석 필수 ㅇ 교육환경이 열악한 현장, 교육인원이 적은 현장은 타 현장과 합동교육 2 찾아가는 근로자 상담 □ 개 요 ㅇ 기간 : 2023. 10.27 ~ 2023. 12.31 ㅇ 대상 : 대형공사장 25개 현장(예정) ㅇ 방법 : 찾아가는 안전교육 일정과 병행하여 현장 부담 최소화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이동식 상담버스 운영 - 정보접근에 취약한 고령근로자를 위한 리플렛 제작 배포 - 현장 상황에 맞는 심리상담 실시 □ 상담 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생활안전 대부사업에 대한 설명 ㅇ 고용·복지사업, 건설근로자 기능듭급제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설명 ㅇ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활용 방법과 각종 제도 상담 ㅇ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 지원사업 등 근로자 지원기관 소개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시행 ㅇ 현업근무 중 애로 및 건의사항 ㅇ 근로자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실효성 있는 대책 등 <이동식 상담버스> <릿플렛> 3 행정사항 □ 협조 사항 ㅇ (안전관리과) 교육 및 상담 일정 조율, 강사 안내 등 교육 사전 준비 ㅇ (공사관리부서) 담당 건설공사장에 교육 및 상담일정 통보 등 안내 ㅇ (건설공사장) 교육장소 지정 및 근로자에게 교육 안내, 교육장 영상장비(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및 음향시설(마이크, 스피커), 버스주차공간 마련 협조 □ 소요 예산 : ******** ㅇ************************************* ㅇ ***********************************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 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붙임 : 찾아가는 안전교육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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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8844
D00000491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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